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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돌봄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(19~64세)을 대상으로 재가돌봄, 가사지원, 병원동행, 심리지원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일상돌봄서비스 내용
- 기본서비스: 재가돌봄, 가사지원 등
- 특화서비스: 식사/영양관리, 병원동행, 심리지원, 소셜다이닝, 교류증진 지원 등
서비스 유형은
A형(기본돌봄형)
B형(가사형)
C형(추가돌봄형)
D형(특화형)
으로 구분되며,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일상돌봄서비스 신청자격
- 연령: 40~64세(1984년~1960년 출생)
- 소득기준: 없음(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)
- 가구기준: 없음
일상돌봄서비스 신청절차
일상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.
- 본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-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의 필요 서비스를 검토한 후 바우처를 발급해 드립니다.
- 발급받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지역 내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.
- 계약된 기간 동안 해당 기관으로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 우편, 팩스,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,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후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.
일상돌봄서비스 필요서류
일상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
- 신청서
- 신분증 사본
- 돌봄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진단서, 소견서, 장기요양인정서,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
- 또는 공공/민간기관의 추천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