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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이용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##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 가구
- 세대원 중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 가구
##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
- 1인 가구 279,500원, 2인 가구 381,800원, 3인 가구 522,600원, 4인 이상 가구 692,700원
## 에너지바우처 지원 방식
-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판매처에서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음
## 법적 근거 및 시행 주체
- 에너지법,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근거
-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
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여 에너지 빈곤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이 목적
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
1.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.
2. 직권 신청
-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
-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
3. 온라인 신청 (온라인 신청을 추천)
신청 기간은 매년 5월부터 11월
9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당해연도 전체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없으며,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(세대원, 친족 등)의 신분증만 지참
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
1. 신청 대상 확인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 가구
- 세대원 중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된 가구
2. 신청 방법
-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
-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
-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 가능(거동 불편한 경우)
3. 구비 서류
- 별도 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
4. 신청 기간
- 매년 5월부터 11월까지 신청 가능
- 9월 이후 신청 시에도 당해연도 전체 지원금액 지급
5. 카드 발급 및 선택
-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아 에너지 구매
- 요금차감 방식도 선택 가능
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, 온라인, 직권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, 구비서류 없이 간편하게 진행
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
## 하절기 바우처
- 2024년 7월 1일 ~ 9월 30일
## 동절기 바우처
- 2024년 10월 4일 ~ 2025년 5월 25일
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
동절기 바우처는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사용
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만 지원
에너지바우처 카드
카드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.
## 가상카드
-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
- 실물카드 없이 해당 에너지원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차감됨
-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하고, 동절기에는 전기/도시가스/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
## 실물카드
-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 등 구매형 난방에너지를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카드
- 국민행복카드사(BC, 삼성, 롯데, 현대 등)에서 발급하며, 해당 카드사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
- 동절기(10월~익년 5월) 바우처만 실물카드로 지급되며,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
로고를 클릭하시면 바로 카드신청이 가능합니다
비씨카드 | 롯데카드 | 삼성카드 | 국민(kb)카드 | 신한카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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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카드는
저소득 가구 중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제외
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주의할 점
1. 하절기(여름철)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하며, 전기 에너지만 지원
2. 동절기(겨울철) 에너지바우처는 '요금차감' 또는 '국민행복카드'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
3.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더라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에는 새로 발급
4.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는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
5. 기존 연탄쿠폰이나 등유나눔카드와 중복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신청
6. 9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당해연도 전체 지원금액을 지급
7.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경 시에는 신규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
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지원 시기와 방식,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등을 주의깊게 확인하여 적절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