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
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
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기간
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
★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이란?
생후 24개월-48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
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경기형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
★주요 내용
- 경기형가족돌봄수당지원 주요내용
- 대 상 :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24~48개월 미만 영아
- 지 원 금 액 : 1명 30만원, 2명 45만원, 3명 60만원
- 돌봄 조력자 :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동일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이웃 주민
- 돌 봄 시 간 : 월 40시간 이상(일 최대 4시간)
- 신 청 방 법 :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부모가 돌봄 조력자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
- 신 청 기 간 : 2024년 6월 3일-11월 10일까지이며,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
친인척 외에 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이 전국 최초이며,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
★경기형가족돌봄수당 지원 기준
- 아 동 연 령 : 생후 24개월 ~ 48개월 미만 영아
- 거주지 기준 :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함
- 소 득 기 준 : 소득 수준 무관, 소득 제한 없음
- 돌 봄 조 건 :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
- 조력자 자격 :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동일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이웃 주민
- 돌 봄 시 간 :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
- 지 원 금 액 : 1명 30만원, 2명 45만원, 3명 60만원
따라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24~48개월 미만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이 대상이며,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일정 시간 이상 돌봄 활동 시 경기형가족돌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★경기도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
- 부모 등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(4촌 이내 친인척 또는 동일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이웃 주민)로부터 위임장을 받습니다.
- 경기민원24 홈페이지(gg24.gg.go.kr)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합니다.
-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, 아동학대예방,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
양육자는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