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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

by 지곳2 2024. 5. 24.

목차

  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

  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기간

  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

    ★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이란?

    생후 24개월-48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

   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경기형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

    주요 내용

    • 경기형가족돌봄수당지원 주요내용
    • 대           상   : 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24~48개월 미만 영아
    • 지 원  금 액   :  1명 30만원, 2명 45만원, 3명 60만원
    • 돌봄 조력자   : 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동일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이웃 주민
    • 돌 봄  시 간   :  월 40시간 이상(일 최대 4시간)
    • 신 청  방 법   : 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부모가 돌봄 조력자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
    • 신 청  기 간   :   2024년 6월 3일-11월 10일까지이며,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

    친인척 외에 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이 전국 최초이며,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

     

    ★경기형가족돌봄수당 지원 기준

    1. 아 동  연 령   :   생후 24개월 ~ 48개월 미만 영아
    2. 거주지 기준   :   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 경기도에 거주해야 함
    3. 소 득  기 준   :   소득 수준 무관, 소득 제한 없음
    4. 돌 봄  조 건   :   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
    5. 조력자 자격   :   4촌 이내 친인척 또는 동일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이웃 주민
    6. 돌 봄  시 간   :   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
    7. 지 원  금 액   :   1명 30만원, 2명 45만원, 3명 60만원

    따라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24~48개월 미만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이 대상이며,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일정 시간 이상 돌봄 활동 시 경기형가족돌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★경기도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

    1. 부모 등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(4촌 이내 친인척 또는 동일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이웃 주민)로부터 위임장을 받습니다.
    2. 경기민원24 홈페이지(gg24.gg.go.kr)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합니다.
    3.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, 아동학대예방,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

    양육자는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.